질문신생아특례대출 받으려는데 기존집 매도하고
qasz**** 조회수 27 작성일11시간 전
신생아특례대출 받으려고하는데 1주택자입니다. 기존집 매도하고 잠깐 부모님댁에 머물려고하는데 매도했는데도 부모님댁에 산다는 전입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전입신고하면 세대주로 해야하는건지 부모님2분다 만60세 넘으시고 자가이십니다. 따로 전입신고없이 살던집 매도하면 잔금받고 등기떼면 무주택자 아닌가요??굳이 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로 등록해야하나요!??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기존 집을 매도하고 이후 부모님 댁에 잠시 거주하실 경우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전입신고 여부**: 만약 기존 집을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가 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신청 과정에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등록**: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시고 자가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부모님 세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세대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님 세대에 단순히 전입신고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무주택자 증명**: 녹취록이나 중개사무소에서의 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주택이 없는 상태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매도 후 잔금을 받은 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4. **상담**: 대출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은행마다 대출의 조건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언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